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배제 및 [[국토교통부|국토부]] 셀프조사 논란 ==== 전수조사를 담당할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경기도]]·[[인천광역시]] 등이 참여했으며 합동수사본부에도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지만, 여기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은 빠져 논란이 되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30969127|#]] 게다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것도 '셀프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6/DWKVCJW53BC2LJ5MSF55F3COXQ/|#]] 과거 선례들을 보면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에는 검찰이 제외된 적이 거의 없었으며[[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4869|#]] 1990년 [[1기 신도시]]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때는 [[대검찰청]]에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건설부/건설교통부[* 1기 신도시 때는 건설부, 2기 신도시 때는 건설교통부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국토교통부다.] 등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처음부터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검찰이 주도했고 공직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기사범들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검찰과는 반대로 경찰은 대규모 경제비리에 대한 수사 경험이 없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0747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6/DWKVCJW53BC2LJ5MSF55F3COXQ/|#]] 한 익명의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은 [[블라인드(앱)|블라인드]] 앱의 게시판에 "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이미 망했다."면서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직원 대조하라, 정총리가 뭐 투기한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하는데 언론사 말진이랑 수습들이 하면 된다. 진짜 이건 수사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저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며 당시 이루어진 투기 조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즉,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는[* 실제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http://naver.me/xaPCa8qk|#]]]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증거가 인멸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검찰이 수사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라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으며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0801447|#]]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9/5HJZ57LJAVEQHJRZOVP6QOBDQI/|#]]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4869|블라인드 게시물 전문]][* 참고로 블라인드는 직원 인증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계정을 빌렸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아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실제 검찰수사관이 쓴 글로 보인다. SBS에서 복수의 검찰수사관 및 검사들에게 확인해 봤더니 작성자가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수사관(혹은 검사)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4869|#]]] 야당 쪽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이므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며 [[감사원]]이나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1958)|이상민]] 의원은 "합동수사본부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검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성준(정치인)|진성준]] 의원도 "검사를 합수단에 파견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9500154|#]] 또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에 대해서도 [[박용진(정치인)|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도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7_0001361629|#]] 정부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6대 중대범죄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부동산 관련 범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설명은 얼핏 보면 납득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조세포탈|탈세]] 혐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불과하다.]가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 미국에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수사를 지향하지 않는다. [[https://www.justice.gov/jm/organization-and-functions-manual-27-parallel-proceedings|#]]]에서도 연방검사가 정부합동 수사본부를 주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배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4869|#]] 이에 특별수사본부 측에서는 1, 2기 신도시 수사 당시에 검찰이 컨트롤 타워를 한 건 맞지만 경찰의 막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방대한 범위를 수사하고 실제로 활약한 건 경찰 측 인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반박했다.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234085|#]] 검찰은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방법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으며 송치사건 수사 중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는 범죄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53267|#]]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의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51006|#]] 다만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중심의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검찰의 역할은 법률 조언으로 한정됐다.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기자회견에서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즉 검찰은 조연에 불과한 셈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5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59921|(LH수사 합조단에 검사 달랑 2명…검찰은 철저한 '조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며 수사권이 없어 협력에도 한계가 있고 검찰이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310019300038|#]] 자칫 [[버닝썬 게이트]]처럼 경찰이 명운을 건다고 했다가 맹탕 조사를 해 또 비웃음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69748|#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42755|#2]] 이 투기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검찰 개혁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만약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 권한을 받은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실패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문재인 정부|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10/105803186/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